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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과 함께 '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'을 주셨다.
나의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이기때문에 기한 내에 꼭 가입하라고 당부하셨다.
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% 가산세부과 및 불이익을 받기때문이다.
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날 또 국세청으로부터 가맹점 가입을 하라는 문자가 왔다(열심히 일하는 국세청^^)
안내문에 아래와 같은 가입 방법이 설명되어있다.
<현금영수증 가맹점> 가입 및 발급을 위한 4가지 방법
1.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방법
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가입할 수 있다
2.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
3개의 현금영수증 사업자(토스페이먼츠, 금융결제원, 링크허브)의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 발급이 가능하다
3. 전화로 국세청 상담센터 ☎126(①-①)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하다
4. 홈택스 사이트 -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쉬워서 추천해요 !!
홈택스 홈페이지 → 계산서.영수증.카드 → 현금영수증(가맹점) → 발급 →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
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만 적으면 끝 -> 바로 승인이 떨어진다
그러면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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