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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잡 도전기

고용24에서 '국민내일배움카드' 발급 자격, 과정, 자비부담금 환급 요건 알아보기

by 아가토스36 2025. 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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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 상태에서 뭔가를 배울때 꼭 필요한  <국민내일배움카드>.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,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카드다.

10여년 전 나는 이 카드로 '조경기능사' 자격증을 땄었던 기억이 있다. 또 한번 국가에 문을 두드려보자는 생각으로 1월14일 고용24에서 신청했고 오늘 받았으니 일주일 좀 더 걸렸다.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발급과정을 적어볼까한다.

1.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

아래 대상자를 제외한 모두가 신청가능하다.

- 공무원, 사립학교 교직원

- 75세 이상인 사람

- 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, 월 임금 300만원 이상이고, 만 45세 미만인 사람

- 월 소득 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- 사업 기간이 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 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
- 사업 기간이 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 4억 이상의 자영업자

- 월 소득이 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
- 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 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, 고등학교 1~2학년생

- 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(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)

- 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
- 지원·융자·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

- 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

- 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
2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과정

① 구직신청하기

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"구직활동"이 필요하지 않지만, 나와 같이 실업 상태인 사람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임을 알려야한다. 그래서 <구직신청 바로가기>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 하나 모든 문항에 표시를 해야한다.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.

② 심사 결과 승인이 된다면 체크카드 발급 가능

본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'국민내일배움카드 체크 카드'가 발급되므로 꼭 해당 은행을 적어야한다

③ "카드 발급동의 안내" 문자가 온다 (신청 다음날)

신청한 카드의 발급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(신용)정보 필수/선택 동의가 필요가 필요하다.

동의를 해야만 카드발급 절차가 진행된다. 

해당 카드사로부터 카드 발급을 위한 전화가 온다 

    -> xxxx-xxxx번호로 전화가 올테니 꼭 받으라는 친절한 문자가 온다. 모르는 번호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받기때문인 것 같다

해당 카드사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카드발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서 발급과정을 완성한다

⑤ 발급이 결정되었다면본인이 선택한 방법(우편 또는 은행 방문)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된다.

3.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

‘고용24’에서 받고 싶은 교육/훈련을 직접 찾아보고,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락을 취하면된다.

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(본인부담급 포함)를 결제하여야하며,  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.

4.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금 환급 요건

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보통 15~55%의 자기부담금이 있다.

 (저소득층, 장애인, 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다)


내가 받고 싶은 '요양보호사' 교육과정은 본인부담금이 90%가까이 된다. 그래서 환급 조건을 맞추어서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. 최근 (2024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) 돌봄서비스 환급 요건을 완화해주었다.

돌봄서비스 훈련에 대한 자비부담금 환급요건 등 완화(안 제46조의3)
 ㅇ 월 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비부담금을 환급해 주던 것을
     ->
  20시간 이상 60시간 미만 근로자 대해서도 자비부담금 일부 환급(50%) 환급요건 완화

 ㅇ 자비부담금 환급에 필요한 재직자 취업 시기를 훈련 수료 후 6개월 이내에서 1 이내 완화하고, 
     ‘270 이내 180일 이상 취업하여야 환급해 주던 것을 ->  1 이내 180일 이상 취업하는 조건으로 취업인정 대상기간 완화